해외부동산 취득 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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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부동산 취득 한도 확대

내년 1월부터 투자 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 한도가 현재 1백만달러에서 3백만달러로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해외부동산 취득한도를 3백만달러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거나 아예 한도를 없애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5일 해외투자 활성화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투자 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다음주 중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을 보고한 뒤 오는 20일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현재 1백만달러 이하로 제한된 투자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 한도를 3백만달러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는 달러의 해외 유출을 통해 원·달러 환율 하락을 방지하고, 시중의 과잉 유동성(자금)을 해외부동산으로 돌려 국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해외부동산에 대한 거품 경고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부동산 취득한도를 확대할 경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경항신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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