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의정서 이렇게 극복-①조림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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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의정서 이렇게 극복-①조림사업

교토의정서 이렇게 극복-①조림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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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의정서가 발효되면서 지구촌이 온실가스 배출권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나무를 심는 조림사업이 온실가스 배출권이라는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일석이조의 효자 사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한 기업은 10여년 전 시작한 대규모 해외 조림으로 수천억대의 이윤을 얻고 있습니다.

정석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아름드리 유칼립투스 나무가 수림의 바다가 되어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국내 한 기업이 호주와 뉴질랜드에 10여년에 걸쳐 조림한 이 숲은 2만5천 헥타르, 여의도의 30배에 이릅니다.

한 해에 50만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이 숲은 엄청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교토의정서가 발효되면서 이곳에서 흡수한 만큼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국제시장에 내다 팔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유명근, 한솔홈데코 대표이사]
“우리나라가 교토의정서 의무당사국으로 가입하면 이 숲은 향후 15년간 천억원에서 3천억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교토의정서 1차 의무당사국들이 온실가스를 줄이지 못할 경우 오는 2008년 부터는 다른 나라에서 배출권을 사와야 합니다.

온실가스를 줄이지 못한 과태료는 이산화탄소 톤당 50달러, 현재 10달러인 배출권 가격은 2008년쯤에는 40달러 안팎으로 급등할 것으로 보입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교토의정서 의무당사국들은 온실가스 배출권 확보를 위한 조림사업 유치에 팔을 걷고 나서고 있습니다.

[녹취:빌 베이필드, 뉴질랜드 환경부 기후변화국장]
“펄프용의 나무 용도를 온실가스 배출용으로 바꾸고 배출권을 확보하는 일은 한국과 뉴질랜드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일본과 유럽 등의 선진국들은 이미 30여년전 부터 조림사업을 해 왔습니다.

일본의 도요타는 호주에 5만헥타, 교토전력청은 4만 헥타의 조림을 했고 프랑스 푸조는 브라질에 100만 그루의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온실 가스 배출권 확보를 위해 미리 준비를 해 온 결과입니다.

오는 2013년부터 교토의정서 의무당사국 가능성이 높은 우리나라도 이제는 더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인터뷰:박영우, 환경부 국제협력관]
“2013년은 결코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막상 닥쳐서 비싼 값을 치르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해외조림 사업 등에 배출권 확보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거대한 국토를 가진 호주는 이같은 해외조림 투자를 위해 아직 기회의 땅으로 남아 있습니다.

[인터뷰:킴 챈스, 서호주 농림·산림부 장관]
“호주에 조림사업을 하는 것은 양국 모두에게 상당한 성과를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같은 방식의 투자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모작이 가능한 유칼립투스나 라디에이터 소나무 등 온실가스 흡수량이 많은 새로운 수종을 개발하는 노력도 절실합니다.

[기자]
높이 40미터, 심은지 10년된 유칼립투스 나무입니다.

교토의정서 발효 이후 이같은 조림사업은 일찍이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이윤을 창출하면서 새로운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 퍼스에서 YTN 정석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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